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그런데, LH공사는 뒤에 이사한 4명의 가족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ㄱ씨의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이주한 것이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입자의 거주 종료 시점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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