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국고를 수납할 수 있도록 시중 6대 은행과 함께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 수납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방부는 2024년 하반기 시중 6대 은행과 가상계좌 개설을 통한 국고수납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방재정정보시스템(국방전산정보원)과 각 은행 간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가상계좌를 활용한 전자송금 방식을 도입하면 국고수납이 편리해져 국가 세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국방재정업무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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