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재판에서는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피고인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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