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에 14억원대 상품권 사기 친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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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에 14억원대 상품권 사기 친 30대 실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암 투병 중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돈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나 치료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40명에 가까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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