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보관실은 1일 기자단에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하고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각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각하는 탄핵소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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