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농촌 빈집서 바나나ㆍ김치 훔친 40대 형량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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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농촌 빈집서 바나나ㆍ김치 훔친 40대 형량 '선처'

배가 고파서 농촌 빈집에 들어가 김치와 바나나 등을 몰래 들고나오고 음식점에서 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 기준 권고형의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다만,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8개월에서 15년)의 최하한으로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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