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오는 14일부터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한다.
택시 이용 대상은 하동군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에서 당월 이용한 만큼 차감되고, 미사용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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