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14일 임산부 바우처 택시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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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14일 임산부 바우처 택시 운영 시작

경남 하동군은 오는 14일부터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한다.

택시 이용 대상은 하동군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에서 당월 이용한 만큼 차감되고, 미사용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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