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는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면서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재계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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