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서 불이 났을 때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 사이 간격을 확보하게 하는 조례안이 나왔다.
조례 개정안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차량 간 간격을 지상은 90㎝ 이상·지하 120㎝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거리를 두게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이 조례에 없었는데, 이를 명시해 화재 확산을 막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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