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개정안 거부권 안 돼' 의견 제시...관계자 "확정적 입장 낸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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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개정안 거부권 안 돼' 의견 제시...관계자 "확정적 입장 낸 바 없어"

법무부가 대통령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 이전에는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 한 매체는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을 통해 법무부가 박성재 장관 재임 당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할 법리적 근거가 약하고 정무적인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박 장관 재임 때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냈고,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자본시장법을 빨리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다"는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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