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외국인학교 교지와 시설물 임차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 임차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한정했지만, 개정안에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을 포함하도록 했다.
본규정 제정 시행일인 2009년 2월 6일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엔 해당 재산의 위치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은 한,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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