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은 거부권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고, 이는 주식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재차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면서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해서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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