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그는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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