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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