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이자가 미납될 경우 별도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보험사는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 원금에 합산해 그 금액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자동이체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청·해지하는 서비스로, 계약자는 예금주의 동의를 통해 자동이체 출금 신청·해지를 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기로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 신규 대출이 취급될 때 예금주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동이체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관련 대출을 상환했다고 해도 이후 실행하는 대출의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된다"며 "추후 발생되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중단을 원하는 경우 예금주가 직접 보험회사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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