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6·25 비정규군 보상금 지급신청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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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6·25 비정규군 보상금 지급신청 추가 접수

국방부는 1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6·25 비정규군 보상법' 개정법 시행에 따라 보상금 및 공로금 지급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인원과 그 유가족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보상신청 기한은 지난해 10월부로 만료됐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공로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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