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양육자 실직·채무 증가에도 양육비는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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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양육자 실직·채무 증가에도 양육비는 증액해야"

자녀의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소송에서 실직과 채무 증가로 양육비 인상이 어렵다는 비양육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증액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이 증가했다며 양육비 증액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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