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송ㆍ배곧상가, 시흥시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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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송ㆍ배곧상가, 시흥시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시흥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월 1일 함송ㆍ배곧상가를 시흥시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함송상가(정왕동 1882-2 번지 일원)와 배곧상가(배곧동 122번지 일원)는 소규모 점포들이 모여있는 상권으로, 함송상가는 2,986.5㎡ 규모로 39개 점포(등록상인수 33명)가 입점해 있고, 배곧상가는 5,814.9㎡ 규모로 76개 점포(등록상인수 69명)가 입점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1/2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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