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 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 역시 추행에 2년 이상, 성폭행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해달라고 청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