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처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선거사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중대하게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선처했으나 검사는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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