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종교단체·법인 소유 농지도 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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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종교단체·법인 소유 농지도 매입 가능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입 농지 범위가 종교단체·법인 소유 농지 등으로 확대된다.

개정령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을 상대로 임대하거나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로 확대된다.

지금껏 농어촌공사는 임대·매도를 위해 이농·은퇴농·고령농 등이 소유한 농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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