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의 매입 농지 범위가 종교단체·법인 소유 농지 등으로 확대된다.
개정령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을 상대로 임대하거나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로 확대된다.
지금껏 농어촌공사는 임대·매도를 위해 이농·은퇴농·고령농 등이 소유한 농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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