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특임교수·전 한국상사법학회장]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보면 안쓰럽다.
일본은 해석과 지침·판례로 주주보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을 법상 충실의무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개정 상법은 법률 요건이 모호한 선언적 규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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