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이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할 때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행위”란다.
사법부 수장은 취임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라며 사법부의 본래 의무를 강조했다.
이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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