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의 정액제 광고 '울트라콜' 제도를 폐지한 게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업체 자체 배달인 가게배달보다 배민 소속 라이더가 직접 배달하는 배민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환경(UI)을 바꿨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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