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비뇨기과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됐다.
A씨는 의사가 암 투병 중 수전증이 심해져 복잡한 수술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수술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서는 저렴한 비용을 미끼로 수술을 권유했으며 A씨는 C씨가 수전증으로 제대로 수술할 수 없을 때 정교한 작업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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