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자치, 주인이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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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자치, 주인이 되는 법

보통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투표 참여에 관심을 덜 두는 것 같다.

또 임기 만료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재·보궐선거 역시 사전투표가 가능하므로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된다.

유권자 여러분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지 손님이 될지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번 경기도의원보궐선거에서 소중한 주권을 꼭 행사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바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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