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게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법ㆍ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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