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이용 마약밀수는 ’22년 9건, 12.8kg에서 ’24년 37건, 20.9kg으로 건수는 311%, 중량은 62% 증가했다.
관세청은 ’24년 지방 국제공항 입국여행자가 1,019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1,045만 명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마약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마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제주 국제공항의 여행자 검사장소, 엑스레이(X-Ray) 판독실 등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마약적발 유공직원 등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마약밀수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고, 특히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공항으로 마약밀수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큰 만큼 지방공항세관은 마약단속을 최우선 임무로 설정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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