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다.
우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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