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1심 당선무효형 나온 대전 회덕농협서 잇따른 징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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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1심 당선무효형 나온 대전 회덕농협서 잇따른 징계·고발

조합장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돌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전 회덕농협에서 징계·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대전 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회덕농협은 최근 농협조합법 위반 혐의로 조합원 2명을 고발했다.

앞서 회덕농협에서는 조합장 A씨가 지난 19일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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