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부정 관리' 모 정당 전 충북도당위원장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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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부정 관리' 모 정당 전 충북도당위원장 등 3명 고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앞으로 들어온 정치자금을 부정 관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 정당 충북도당의 전 위원장과 전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 정당 충북도당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수입·지출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할 수 있고, 책임자 변경 신고 때는 반드시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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