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과 경기 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낙찰이 돼도 실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25년 만에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고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적정 물가 변동분 반영을 위해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기존 계약체결일, 재공고 유찰 시에는 최초입찰일로 물가 변동분 반영 시점을 앞당길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안은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책이 담겼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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