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은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청법 개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로 한정돼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도 위배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 변호인도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와 수사개시권 범위를 벗어났다며 증거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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