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재판… 전 경기도지사 비서관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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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재판… 전 경기도지사 비서관 증인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그를 수행했던 경기도 정무직 공무원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증인으로 채택됐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4월14일)에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각 증인이 (사건 당시가 아닌) 과거 일시적으로 있던 분들이라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 두 사람이 어렵다면 (사건 당시) 배모씨와 같이 일했던 김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안 되겠느냐”며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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