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고 인건비 기준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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