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불법 광고물 시민참여 수거보상금'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야간과 주말에도 체계적인 수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는 무분별하게 배포 및 부착되는 전단지 정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주택과 광고물관리팀(☎031-8082-7342)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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