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재정난과 경영 문제를 겪는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025년 상반기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당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난 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점포밀집기준을 완화(상업지역 30개→25개, 상업 외 지역 25개→20개)해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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