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공제 세액)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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