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도 국내 가정에서 가사·육아활동을 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남도는 법무부와 협력해 도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분야 활동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 가사·육아 활동 인력은 직무범위에 따라 가사 분야는 13시간, 가사 및 육아 분야는 4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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