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의견을 낸 문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에 대해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대행은 당시 담화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언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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