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범행 전부터 차량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놓고 B씨가 또 자신을 무시하면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