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다는 이유로 연인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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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했다는 이유로 연인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범행 전부터 차량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놓고 B씨가 또 자신을 무시하면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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