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에서 개조한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이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국 상산 선적 2척식 저인망 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올해만해도 중국어선 8척이 불법어업 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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