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항소심, 이재명 전 수행직원 증인 채택…"4월 14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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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항소심, 이재명 전 수행직원 증인 채택…"4월 14일 종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 중 김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4월 14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이들 증인이 (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가 아닌) 과거에 일시적으로 그 직에 있던 분들이라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자, 변호인은 "이 두 사람이 어렵다면 (사건 당시) 배모 씨(김혜경 씨의 사적비서)와 같이 일했던 김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안 되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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