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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