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내달 22일 첫 심의 돌입…7월께 결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년 최저임금' 내달 22일 첫 심의 돌입…7월께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