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의 가게를 비방하고 방해하여 본인의 청과물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됐다.
검찰은 핵심 증거인 CCTV 화질개선과 분석, 부검 감정에 대한 법의학 분석을 통해 A씨가 신원 노출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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