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지난 3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는 그는 “오는 4일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전 탄핵 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들은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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