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미얀마 국적 A씨(2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가방에 넣어 경기 포천시에서 인천까지 가지고 왔고, 이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