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1일 국무회의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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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1일 국무회의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대 경제단체장들은 지난 27일 '경제6단체 간담회' 계기로 한 대행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국회는 21일 상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한 대행은 이송일 기준 15일 이내인 다음 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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