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12억 편취해 가상화폐 투자한 전통공예 명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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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12억 편취해 가상화폐 투자한 전통공예 명인 '징역 3년'

A씨는 전통공예 분야 명인으로서 2018년 3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골동품을 매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5부 내지 3부(연 30~36%)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당시 A씨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동품을 매매하고 수익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골동품 매매로 수익을 거둘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그 범행과 방법도 매우 대범하고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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