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육성’ 목적 정부 지원금 받고 中 웹툰 수입···法 “계약위반·횡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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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육성’ 목적 정부 지원금 받고 中 웹툰 수입···法 “계약위반·횡령 아냐”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자사 플랫폼을 추가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웹툰 회사가 실제로 중국 웹툰을 수입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사가 중국 웹툰을 구매한 것이 사업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사업 목적이 플랫폼 시스템 업그레이드, 웹툰 IP 확충 및 번역, 기존 운영 플랫폼 마케팅 강화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산 웹툰’ 연재보다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이 있다”며 “한국산 웹툰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목적에 반해 국고지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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